2. 항고의 대상
항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이다(민소 439조).
여기서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이라 함은 당사자에게 신청권이 있는 사항에 관한 신청, 예컨대 특별대리인의 선임 신청(민소 62조 1항), 소송인수의
신청(민소 82조 1항)과 같은 것을 말하고, 당사자에게 신청권이 없는 사항에 관한 신청, 예컨대 변론재개의 신청(민소 142조)과 같은 것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누473 판결).
결정이나 명령으로 재판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 결정 또는 명령
을 한 때에는 항고할 수 있다(민소 440조). 예를 들어 판결로 재판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결정의 형식으로 재판한 경우에 그에 대한 불복은 항고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1971. 1. 26.자 70스6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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